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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_금융_경제

금투세 폐지, 찬성과 반대

by 꿈의 날개 2024. 12. 23.

최근 금융동아리를 들어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제는 '금투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5천만 원,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종합과세로 최대 45%의 세율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이 기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개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였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금투세는 이것을 배경 삼아 2019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의되어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 도임)이 통과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도입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고 현재 금투세는 27년으로 다시 유예되며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키워드

실질과세원칙: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실제로 사용된 용도와 실제로 수익을 본 사람들에게 과세

증권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주식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 주식 양도가액의 0.35%.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나라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대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다.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라고 불리며 주식이나 출자지분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과세표준: 과세의 기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한 금액은 기준에 따라 세율이 부과됨* 총 급여: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조세형평성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과의 균형

 

[금투세 도입취지]

1) 이익을 실현했을 때만 과세

현 과세체제는 상장주식의 개인 거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다. 다만 0.35%의 증권거래세는 내가 손실을 봐도 무조건 내야만 했던 구조이다. 주식 거래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던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 거래비용을 낮추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했다.

 

2) 복잡한 과세체계 개선

국내에 상장된 외국 주식 ETF는 매매차익이 몽땅 '배당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매겨지지만, 국내 주식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한 수익이 비과세이다. 또 집합투자기구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최고 45%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었다. 현재 금융투자 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복잡한 금융세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세후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한다.

 

3) 세계 금융 시장과 동일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양도소득세가 이미 과세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도 상당기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운영했으나 점차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했다.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과세 일체화 작업을 진행한 사례다.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을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세율을 모두 20.315%로 일원화했다. 이와 같이 세계 금융시장과 동일화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금투세 주요 쟁점]

매경ECONOMY

[금투세 폐지에 찬성의견]

1)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간다면, 자금이 유출의 위험이 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3) 농어촌특별세가 남아 있는 한 엄연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농촌지역 양도 시 양도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가됨)

4) 부동산 투자로 자금이 몰려 집값이 폭등하여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금투세 폐지에 반대의견]

1) 혜택 대상 투자자는 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 명). 따라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

2) 세수 감소의 급격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경기 둔화,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금투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은 더욱 감소된다.

3) 이중과세 문제없음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므로 이중과세는 문제가 안된다.

 

 

[금투세에 관한 토론 논제]

1. 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 찬성(반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금투세 폐지 찬성합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금투세의 의도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소득이 보증되어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여타 금투세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장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이득보다도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이 투자를 줄임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이 의미가 없습니다. 세수를 채우려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2. 주식, 펀드, 채권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세금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내 의견

반대합니다.

주식, 펀드, 채권 등 각 상품별 리스크, 수익구조, 투자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연금 펀드는 장기 투자를 권장해야 하는 상품인데 이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면 해당 상품의 특성과 상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한 상품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드로 불리는 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 장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악재가 돌면 떨어지고 호재가 나도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한 블록딜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국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활성화를 지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인 우선정책을 펼치기에 이 시기에는 국장보다는 미장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크게 국장이 활성화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임 후 정리]

모임에 참여한 후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금투세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국장에서 실제로 금투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겨우 1%입니다. 다만 그 1%가 국장을 좌지우지하죠. 우리나라에서 크게 투자는 주식과 부동산,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만약 주식에서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가 사회초년생 등 금전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금융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도 깊게 알게 되었는데요, 금융지주(은행, 증권, 손해보험 등 금융업계를 다 합친 것)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매우 큽니다. 외국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사이즈가 다르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주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즉 국장이 해외장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고 선진국들의 사례와는 달리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큰손이 국장을 떠나면서 생기는 손해가 더욱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국장에 투자하려면 꽤나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상의 규제가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국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발판인 겁니다.

 

신기했던 것은 금투세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징수 시스템임에도 부자들을 위한 세금 시스템이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수 익이 2000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이라서 과세를 45% 매긴다고 합니다. 근데 금투세를 적용하면 20%로 일괄 적용되는 거죠. 이 외에도 소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를 이용한 부자들은 종합소득이 아닌 법인세를 받아 24%만 소득세를 내고 개인은 22~27.5%를 내는데요, 금투세를 적용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기관투자자에게 이득인 제도라는 겁니다. 투자 규모가 클수록 많은 증권거래세를 냈었을 테니까 말이죠. 역시 법은 여러 방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금투세 반대 이유로 이중과세 문제도 나왔는데요, 이 이중과세 문제의 주인공은 특수목적세금에 있었습니다. 이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행정을 위한 소득세로, 내가 번 소득 중 수령받기 전에 자동으로 미리 빠지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특별세가 이미 지금 중인데 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죠.

 

우리나라는 세율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금융소득 과세체계만 봐도 주식은 과세를 하지 않고, 같은 주식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펀 드(ETF, 나스닥 ETF)는 과세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이어서 과세를 45% 매긴다고 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것들이 전부 일원화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채권,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마다 목적성이 다르기에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일원화하면 탈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안정 판매라고 해서 은행 금융상품 판매 시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의 경우 설명을 최대한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가 없으면 많은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좋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많은 금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