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 돈과 관련된 권리를 담은 증서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이자와 돈을 받는 것(채권), 기업 경영권의 일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주식), '외상 돈을 곧 갚겠다'는 약속(어음)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권과 주식의 개념을 헷갈리곤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처음 금융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 증권은 주식만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중개하면서 생겨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 증권사는 주식 외에도 채권을 비롯해 여러 가지 파생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팝니다. 이런 중개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증권의 역사]
앞서 언급했다시피 증권은 권리를 담은 증서입니다. 이 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면 '유가증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있는 증권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증권의 역사가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문자로 문서에 옮기고 누군가 보증을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지요. '돌고 도는' 추상적인 개념의 돈이 화폐가 되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된 것처럼 증권은 '우리끼리 하는 약속' 같은 것을 문서에 적으면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증권도 신용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면서 비로소 재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이런 증권이 사고 팔리게 됐습니다.
실제 고대에도 노비 문서나 집문서 같은 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증권 거래의 일종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활발하게 팔리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증권 거래도 활발해집니다.
주식회사의 등장은 이런 증권 거래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토지나 집처럼 거액이 드는 재산과 달리 여러 개로 나눠 팔 수 있고, 시세에 따라 큰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의 종류]
증권은 크게 유가증권과 무가증권으로 나뉩니다.
유가증권: 가격이 매겨지고 유통이 이루어지는 증권
무가증권: 가격이 없으며 유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증서
증권은 기본적으로 증권에 담긴 재산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음이나 수표처럼 화폐에 대한 청구권이 담긴 화폐증권, 창고증권처럼 상품의 소유권을 담은 상품증권, 주식이나 채권처럼 주주나 채권자의 권리가 담긴 자본증권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의 종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나뉩니다.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 등. 이외 지급청구권(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있는 증권
지분증권 : 기업과 같은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과 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 원금 또는 신탁재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
투자계약증권 : 타인에게 투자운용을 맡기고 그 수익을 얻는 권리가 적힌 증권
파생결합증권 : 주가, 원유 가격, 금 가격 등 기초자산의 가격과 이자율, 지표 등을 기초로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권리가 적힌 증권. DLS 등
증권예탁증권 : 일명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 DR). 내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예탁기관에 맡겼다는 사실과 이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적힌 증권
[유가 증권에 관련된 키워드]
국채: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예산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을 때 국채를 발행해 이를 메웁니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국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돈이 부족할 때 발행합니다.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예컨대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전신전화채권 등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등 각종 금융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출자: 회사나 조합 혹은 영리법인 등의 종잣돈(자본금)에 내 돈을 태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돈이지만 집이나 토지 등의 유형자산도 출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권: 주식증권의 줄임말.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새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대신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을 대신 맡아주고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유가증권 거래 시 일일이 증권을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증권사 비교하기]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투자회사(종합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안타증권 (209)
- KB증권 (218)
- IBK투자증권 (225)
- 미래에셋증권 (238)
- 삼성증권 (240)
- 한국투자증권 (243)
- NH투자증권 (247)
- 교보증권 (261)
- iM증권 (262)
- 현대차증권 (263)
- 키움증권 (264)
- LS증권(265)
- SK증권 (266)
- 대신증권 (267)
- 한화투자증권 (269)
- 하나증권 (270)
- 토스증권 (271)
- 신한투자증권 (278)
- DB금융투자 (279)
- 유진투자증권 (280)
- 메리츠증권 (287)
- 부국증권 (290)
- 신영증권 (291)
- 케이프투자증권 (292)
- 우리투자증권 (294)
여러분들은 어떤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투자할 증권을 고르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또는 해외 주식에서 거래금액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얼마나 이름이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호재나 악재가 담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겠죠.
사실 다 필요 없고 가장 이용하기 편한 증권사가 최고입니다!!
저는 토스증권이 모바일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들과 혜택들이 많아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권사가 가장 끌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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