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1 금투세 폐지, 찬성과 반대 최근 금융동아리를 들어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이번 주제는 '금투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5천만 원,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종합과세로 최대 45%의 세율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이 기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개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였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금투세는 이것을 배경 .. 2024. 12. 23. 이전 1 다음